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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하며,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.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 적용으로 절세가 가능하며, 감면 대상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위택스·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·납부할 수 있습니다.